| r9 ➤ r10 |
| 1 | [[분류:헌법]] |
| 2 | [include(틀:하위 문서, 문서명1=바이마르 헌법/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문서명2=바이마르 헌법/원문)] |
| 3 | |
| 4 | |
| 5 | ==바이마르 헌법 전문(前文)== |
| 6 |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
| 7 | |
| 8 | ==제1편 제국의 구성 및 권한== |
| 9 | |
| 10 | ===제1절 제국 및 주(州)=== |
| 11 | 제1조【정체 국권】 |
| 12 | |
| 13 |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14 | |
| 15 | |
| 16 | |
| 17 | 제2조【영토】 |
| 18 | |
| 19 | 제국의 영토는 독일 각 州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국에 편입할 수 있다. |
| 20 | |
| 21 | |
| 22 | |
| 23 | 제3조【국기】 |
| 24 | |
| 25 |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백․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
| 26 | |
| 27 | |
| 28 | |
| 29 | 제4조【국제법규의 효력】 |
| 30 | |
| 31 |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제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
| 32 | |
| 33 | |
| 34 | |
| 35 | 제5조【국권의 집행】 |
| 36 | |
| 37 | 국가권력은 제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제국의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州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州의 헌법에 의하여 각 州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
| 38 | |
| 39 | |
| 40 | |
| 41 | 제6조【입법권(1)】 |
| 42 | |
| 43 |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
| 44 | |
| 45 | |
| 46 | |
| 47 | 1. 대외관계. |
| 48 | |
| 49 | 2. 식민지제도. |
| 50 | |
| 51 |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범죄인의 인도. |
| 52 | |
| 53 | 4. 병역제도. |
| 54 | |
| 55 | 5. 화폐제도. |
| 56 | |
| 57 |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
| 58 | |
| 59 | 7. 우편․전신․전화제도. |
| 60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제7조【입법권(2)】 |
| 66 | |
| 67 |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
| 68 | |
| 69 | |
| 70 | |
| 71 | 1. 민법. |
| 72 | |
| 73 | 2. 형법. |
| 74 | |
| 75 |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
| 76 | |
| 77 | 4. 여권제도 및 외국인경찰. |
| 78 | |
| 79 |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
| 80 | |
| 81 | 6. 출판․결사 및 집회. |
| 82 | |
| 83 |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
| 84 | |
| 85 |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
| 86 | |
| 87 | 9. 노동법 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
| 88 | |
| 89 |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
| 90 | |
| 91 |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
| 92 | |
| 93 | 12. 공용징수법. |
| 94 | |
| 95 |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
| 96 | |
| 97 | 14. 상업 도량형제도 지폐발행 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
| 98 | |
| 99 | 15. 식료품 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
| 100 | |
| 101 | 16. 영업법 및 광업법. |
| 102 | |
| 103 | 17. 보험제도. |
| 104 | |
| 105 | 18. 항해 원양 및 선안어업. |
| 106 | |
| 107 |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
| 108 | |
| 109 | 20. 연극 및 활동사진. |
| 110 | |
| 111 | |
| 112 | |
| 113 | |
| 114 | |
| 115 | 제8조【조세 기타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
| 116 | |
| 117 | 전2조 외에 제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州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제국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州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 118 | |
| 119 | |
| 120 | |
| 121 | 제9조【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
| 122 | |
| 123 |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
| 124 | |
| 125 | |
| 126 | |
| 127 | 1. 행복의 증진. |
| 128 | |
| 129 |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
| 130 | |
| 131 | |
| 132 | |
| 133 | 제10조【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
| 134 | |
| 135 |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 136 | |
| 137 | |
| 138 | |
| 139 |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
| 140 | |
| 141 |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
| 142 | |
| 143 |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
| 144 | |
| 145 | 4. 토지법 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 토지부담 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
| 146 | |
| 147 | 5. 매장지제도. |
| 148 | |
| 149 | |
| 150 | |
| 151 | 제11조【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2)】 |
| 152 | |
| 153 | 제국은 각 州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 154 | |
| 155 | |
| 156 | |
| 157 | 1. 제국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
| 158 | |
| 159 |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
| 160 | |
| 161 | 3. 공적 도로, 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
| 162 | |
| 163 | 4. 각 州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
| 164 | |
| 165 |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
| 166 | |
| 167 | |
| 168 | |
| 169 | |
| 170 | |
| 171 | 제12조【州의 입법권과 州에 대한 제국의 항의권】 |
| 172 | |
| 173 | |
| 174 | |
| 175 | ①입법권의 제국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국이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州가 입법권을 가진다. |
| 176 | |
| 177 | ②제7조 제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州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제국은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
| 178 | |
| 179 | |
| 180 | |
| 181 | |
| 182 | |
| 183 | 제13조【제국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
| 184 | |
| 185 | |
| 186 | |
| 187 | ①제국의 법규는 각 州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 188 | |
| 189 | ②각 州의 법규가 제국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 또는 州의 당해중앙관청은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
| 190 | |
| 191 | |
| 192 | |
| 193 | 제14조【제국법률의 집행】 |
| 194 | |
| 195 | 제국법률은 제국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州의 관청이 집행한다. |
| 196 | |
| 197 | |
| 198 | |
| 199 | |
| 200 | |
| 201 | 제15조【정부의 감독권】 |
| 202 | |
| 203 | |
| 204 | |
| 205 | ①제국정부는 제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州의 관청이 제국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
| 206 | |
| 207 | ②제국정부는 제국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州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
| 208 | |
| 209 | ③각 州의 정부는 제국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제국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 또는 각 州의 정부는 제국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
| 210 | |
| 211 | |
| 212 | |
| 213 | 제16조【제국 및 州의 관리의 임용】 |
| 214 | |
| 215 | 각 州의 있어서 제국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州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국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216 | |
| 217 | |
| 218 | |
| 219 | |
| 220 | |
| 221 | 제17조【州의 헌법의 기본원칙】 |
| 222 | |
| 223 | |
| 224 | |
| 225 | ①각 州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국인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州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 226 | |
| 227 | ②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州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 228 | |
| 229 | |
| 230 | |
| 231 | |
| 232 | |
| 233 | 제18조【州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
| 234 | |
| 235 | |
| 236 | |
| 237 | ①제국을 각 州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238 | |
| 239 | ②각 州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州를 설립함은 제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
| 240 | |
| 241 | ③직접 관계있는 각 州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
| 242 | |
| 243 | ④관계 각 州중 일州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州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 244 | |
| 245 | ⑤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제국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
| 246 | |
| 247 | ⑥영역의 변경 또는 신州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州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제국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
| 248 | |
| 249 | ⑦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제국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
| 250 | |
| 251 | ⑧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국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
| 252 | |
| 253 | |
| 254 | |
| 255 | |
| 256 | |
| 257 | 제19조【국사법원】 |
| 258 | |
| 259 | |
| 260 | |
| 261 | ①州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州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州상호간 또는 제국과 州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제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제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
| 262 | |
| 263 | ②국사법원의 판결은 제국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
| 264 | |
| 265 | |
| 266 | ===제2절 제국의회=== |
| 267 | |
| 268 | 제20조【의회의 조직】 |
| 269 | |
| 270 | 제국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
| 271 | |
| 272 | |
| 273 | |
| 274 | 제21조【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
| 275 | |
| 276 |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 277 | |
| 278 | |
| 279 | |
| 280 | |
| 281 | |
| 282 | 제22조【의원의 선거】 |
| 283 | |
| 284 | |
| 285 | |
| 286 | ①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
| 287 | |
| 288 | ②상세한 것은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
| 289 | |
| 290 | |
| 291 | |
| 292 | |
| 293 | |
| 294 | 제23조【임기 제1회집회】 |
| 295 | |
| 296 | |
| 297 | |
| 298 | ①제국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 299 | |
| 300 | ②제국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
| 301 | |
| 302 | 제 |
| 303 | |
| 304 | |
| 305 | |
| 306 | |
| 307 | |
| 308 | 24조【정기회의 집회】 |
| 309 | |
| 310 | |
| 311 | |
| 312 | ①제국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
| 313 | |
| 314 | ②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떄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15 | |
| 316 | ③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
| 317 | |
| 318 | |
| 319 | |
| 320 | |
| 321 | |
| 322 | 제25조【대통령의 의회해산권】 |
| 323 | |
| 324 | |
| 325 | |
| 326 | ①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
| 327 | |
| 328 | ②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
| 329 | |
| 330 | |
| 331 | |
| 332 | 제26조【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
| 333 | |
| 334 | 제국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
| 335 | |
| 336 | |
| 337 | |
| 338 | 제27조【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
| 339 | |
| 340 |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
| 341 | |
| 342 | |
| 343 | |
| 344 | 제28조【의장의 직위】 |
| 345 | |
| 346 |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
| 347 | |
| 348 | |
| 349 | |
| 350 | 제29조【의사의 공개 비밀회】 |
| 351 | |
| 352 | 제국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
| 353 | |
| 354 | |
| 355 | |
| 356 | 제30조【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
| 357 | |
| 358 | 제국의회 각 州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
| 359 | |
| 360 | |
| 361 | |
| 362 | |
| 363 | |
| 364 | 제31조【선거심사법원】 |
| 365 | |
| 366 | |
| 367 | |
| 368 | ①제국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
| 369 | |
| 370 | ②선거심사법원은 제국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제국대통령이 제국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제국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
| 371 | |
| 372 | ③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
| 373 | |
| 374 | ④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제국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
| 375 | |
| 376 | |
| 377 | |
| 378 | |
| 379 | |
| 380 | 제32조【의결방법과 정족수】 |
| 381 | |
| 382 | |
| 383 | |
| 384 | ①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385 | |
| 386 | ②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
| 387 | |
| 388 | |
| 389 | |
| 390 | |
| 391 | |
| 392 | 제33조【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
| 393 | |
| 394 | |
| 395 | |
| 396 | ①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는 제국재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397 | |
| 398 | ②제국재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州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州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
| 399 | |
| 400 | ③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
| 401 | |
| 402 | ④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
| 403 | |
| 404 | |
| 405 | |
| 406 | |
| 407 | |
| 408 | 제34조【조사위원회】 |
| 409 | |
| 410 | |
| 411 | |
| 412 | ①제국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
| 413 | |
| 414 | ②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 415 | |
| 416 | ③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 417 | |
| 418 | |
| 419 | |
| 420 | |
| 421 | |
| 422 | 제35조【외교위원회】 |
| 423 | |
| 424 | |
| 425 | |
| 426 | ①제국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427 | |
| 428 | ②전항의 위원회 외에 제국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제국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
| 429 | |
| 430 | ③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
| 431 | |
| 432 | |
| 433 | |
| 434 | |
| 435 | |
| 436 | 제36조【의원의 면책특권】 |
| 437 | |
| 438 |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
| 439 | |
| 440 | |
| 441 | |
| 442 | 제37조【의원의 불체포특권】 |
| 443 | |
| 444 | |
| 445 | |
| 446 | ①제국의회 및 각 州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447 | |
| 448 | ②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
| 449 | |
| 450 | ③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
| 451 | |
| 452 | |
| 453 | |
| 454 | |
| 455 | |
| 456 | 제38조【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
| 457 | |
| 458 | |
| 459 | |
| 460 | ①제국의회 및 각 州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 461 | |
| 462 | ②수색 또는 압수는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
| 463 | |
| 464 | |
| 465 | |
| 466 | |
| 467 | |
| 468 | 제39조【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
| 469 | |
| 470 | |
| 471 | |
| 472 | ①관리 및 군인은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
| 473 | |
| 474 | ②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
| 475 | |
| 476 | |
| 477 | |
| 478 | |
| 479 | |
| 480 | 제40조【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
| 481 | |
| 482 | 제국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국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483 | |
| 484 | ===제3절 제국대통령 및 제국정부=== |
| 485 | |
| 486 | 제41조【대통령의 선거】 |
| 487 | |
| 488 | |
| 489 | |
| 490 | ①제국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
| 491 | |
| 492 | ②만 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 493 | |
| 494 | ③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495 | |
| 496 | |
| 497 | |
| 498 | |
| 499 | |
| 500 | 제42조【취임선서】 |
| 501 | |
| 502 | |
| 503 | |
| 504 | ①제국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
| 505 | |
| 506 |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제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
| 507 | |
| 508 | ②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
| 509 | |
| 510 | |
| 511 | |
| 512 | |
| 513 | |
| 514 | 제43조【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
| 515 | |
| 516 | |
| 517 | |
| 518 | ①제국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
| 519 | |
| 520 | ②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제국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제국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
| 521 | |
| 522 | ③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
| 523 | |
| 524 | ④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525 | |
| 526 | |
| 527 | |
| 528 | |
| 529 | |
| 530 | 제44조【겸직정지】 |
| 531 | |
| 532 | 제국대통령은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
| 533 | |
| 534 | |
| 535 | |
| 536 | 제45조【국제법상의 대표】 |
| 537 | |
| 538 | |
| 539 | |
| 540 | ①제국대통령은 국제법상 제국을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
| 541 | |
| 542 | ②선전 및 강화는 제국법률로써 행한다. |
| 543 | |
| 544 | ③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제국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545 | |
| 546 | |
| 547 | |
| 548 | |
| 549 | |
| 550 | 제46조【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
| 551 | |
| 552 | 제국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국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제국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 553 | |
| 554 | |
| 555 | |
| 556 | 제47조【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
| 557 | |
| 558 | 제국대통령은 제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
| 559 | |
| 560 | |
| 561 | |
| 562 | |
| 563 | |
| 564 | 제48조【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
| 565 | |
| 566 | |
| 567 | |
| 568 | ①각 州중에 제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
| 569 | |
| 570 | ②제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 571 | |
| 572 | ③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국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제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
| 573 | |
| 574 | ④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575 | |
| 576 | ⑤상세한 것은 제국법률로 정한다. |
| 577 | |
| 578 | |
| 579 | |
| 580 | |
| 581 | |
| 582 | 제49조【사면권】 |
| 583 | |
| 584 | 제국대통령은 제국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
| 585 | |
| 586 | |
| 587 | |
| 588 | 제50조【부서】 |
| 589 | |
| 590 | 제국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국재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
| 591 | |
| 592 | |
| 593 | |
| 594 | |
| 595 | |
| 596 | 제51조【대리】 |
| 597 | |
| 598 | |
| 599 | |
| 600 | ①제국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국재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
| 601 | |
| 602 | ②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
| 603 | |
| 604 | 제52조【정부조직】 |
| 605 | |
| 606 | 제국정부는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
| 607 | |
| 608 | |
| 609 | |
| 610 | 제53조【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
| 611 | |
| 612 | 제국재상은 제국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
| 613 | |
| 614 | |
| 615 | |
| 616 | 제54조【신임, 불신임】 |
| 617 | |
| 618 |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국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
| 619 | |
| 620 | |
| 621 | |
| 622 | 제55조【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
| 623 | |
| 624 | |
| 625 | |
| 626 | ①제국재상은 제국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 627 | |
| 628 | ②의사규칙은 제국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제국정부가 정한다. |
| 629 | |
| 630 | |
| 631 | |
| 632 | |
| 633 | |
| 634 | 제56조【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
| 635 | |
| 636 | 제국재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제국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
| 637 | |
| 638 | |
| 639 | |
| 640 | 제57조【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
| 641 | |
| 642 |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
| 643 | |
| 644 | |
| 645 | |
| 646 | 제58조【정부의 의결방법】 |
| 647 | |
| 648 | 제국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649 | |
| 650 | |
| 651 | |
| 652 | 제59조【국사법원에의 소제기】 |
| 653 | |
| 654 | 제국의회는 제국대통령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제국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
| 655 | |
| 656 | ===제4절 제국참의원=== |
| 657 | 제60조【설치】 |
| 658 | |
| 659 | 제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州를 대표하기 위하여 제국참의원을 둔다. |
| 660 | |
| 661 | |
| 662 | |
| 663 | 제61조【구성】 |
| 664 | |
| 665 | |
| 666 | |
| 667 | ①각 州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州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州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州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
| 668 | |
| 669 | ②독일계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
| 670 | |
| 671 | |
| 672 | |
| 673 | |
| 674 | |
| 675 | 제62조【참의원위원회】 |
| 676 | |
| 677 |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州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
| 678 | |
| 679 | |
| 680 | |
| 681 | 제63조【참의원에 있어서 州의 대표자】 |
| 682 | |
| 683 | |
| 684 | |
| 685 | ①각 州는 각 州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州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州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州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
| 686 | |
| 687 | ②각 州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
| 688 | |
| 689 | |
| 690 | |
| 691 | |
| 692 | |
| 693 | 제64조【소집】 |
| 694 | |
| 695 | 제국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
| 696 | |
| 697 | |
| 698 | |
| 699 | 제65조【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
| 700 | |
| 701 |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제국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
| 702 | |
| 703 | |
| 704 | |
| 705 | 제66조【발의권 의사규칙】 |
| 706 | |
| 707 | |
| 708 | |
| 709 | ①제국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
| 710 | |
| 711 | ②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
| 712 | |
| 713 | ③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
| 714 | |
| 715 | ④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
| 716 | |
| 717 | |
| 718 | |
| 719 | |
| 720 | |
| 721 | 제67조【국정감사】 |
| 722 | |
| 723 | 참의원은 제국의 각 성(省)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국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
| 724 | |
| 725 | ==제5절 제국의 입법== |
| 726 | 제68조【법률안】 |
| 727 | |
| 728 | 법률안은 제국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제국법률은 제국의회가 의결한다. |
| 729 | |
| 730 | |
| 731 | |
| 732 | 제69조【정부의 법률안제출】 |
| 733 | |
| 734 | |
| 735 | |
| 736 | ①제국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
| 737 | |
| 738 | ②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39 | |
| 740 | |
| 741 | |
| 742 | 제70조【법률의 공포】 |
| 743 | |
| 744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제국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
| 745 | |
| 746 | |
| 747 | |
| 748 | 제71조【공포법률의 발효기】 |
| 749 | |
| 750 |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관보가 제국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751 | |
| 752 | |
| 753 | |
| 754 | 제72조【공포의 연기】 |
| 755 | |
| 756 |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
| 757 | |
| 758 | |
| 759 | |
| 760 | |
| 761 | |
| 762 | 제73조【국민투표 국민청원】 |
| 763 | |
| 764 | |
| 765 | |
| 766 | ①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제국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767 | |
| 768 | ②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769 | |
| 770 | ③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
| 771 | |
| 772 | ④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
| 773 | |
| 774 | ⑤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775 | |
| 776 | |
| 777 | |
| 778 | |
| 779 | |
| 780 | 제74조【참의원의 항의권】 |
| 781 | |
| 782 | |
| 783 | |
| 784 | ①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
| 785 | |
| 786 | ②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제국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 787 | |
| 788 | ③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789 | |
| 790 | |
| 791 | |
| 792 | 제75조【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
| 793 | |
| 794 |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국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
| 795 | |
| 796 | |
| 797 | |
| 798 | |
| 799 | |
| 800 | 제76조【헌법의 개정】 |
| 801 | |
| 802 | |
| 803 | |
| 804 | ①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805 | |
| 806 | ②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
| 807 | |
| 808 | |
| 809 | |
| 810 | |
| 811 | |
| 812 | 제77조【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
| 813 | |
| 814 |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국정부가 발한다. 제국법률의 집행이 각 州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국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815 | |
| 816 | ===제6절 제국의 행정=== |
| 817 | 제78조【외교사무】 |
| 818 | |
| 819 | ① |
| 820 | |
| 821 | 외교사무는 제국에 전속한다. |
| 822 | |
| 823 | ②각 州는 각 州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824 | |
| 825 | ③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州의 동의를 얻은 후 제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 826 | |
| 827 | ④외국에 대한 각 州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은 관계 각 州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828 | |
| 829 | |
| 830 | |
| 831 | 제79조【국토방위】 |
| 832 | |
| 833 | 국토의 방위는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州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국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
| 834 | |
| 835 | |
| 836 | |
| 837 | 제80조【식민지행정】 |
| 838 | |
| 839 | 식민지 행정은 제국에 전속한다. |
| 840 | |
| 841 | |
| 842 | |
| 843 | 제81조【상선대의 조직】 |
| 844 | |
| 845 |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
| 846 | |
| 847 | |
| 848 | |
| 849 | |
| 850 | |
| 851 | 제82조【관세구역과 관세경계】 |
| 852 | |
| 853 | |
| 854 | |
| 855 | ①제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
| 856 | |
| 857 | ②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 858 | |
| 859 | ③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 860 | |
| 861 | ④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
| 862 | |
| 863 | ⑤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 864 | |
| 865 | ⑥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제국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866 | |
| 867 | |
| 868 | |
| 869 | |
| 870 | |
| 871 | 제83조【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
| 872 | |
| 873 | |
| 874 | |
| 875 | ①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관청이 관리한다. |
| 876 | |
| 877 | ②제국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州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878 | |
| 879 | |
| 880 | |
| 881 | |
| 882 | |
| 883 | 제84조【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
| 884 | |
| 885 |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국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
| 886 | |
| 887 | |
| 888 | |
| 889 |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의 수세관청의 조직 |
| 890 | |
| 891 |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
| 892 | |
| 893 | 3. 각 州와의 계산. |
| 894 | |
| 895 |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
| 896 | |
| 897 | |
| 898 | |
| 899 | |
| 900 | |
| 901 | 제85조【예산편성】 |
| 902 | |
| 903 | |
| 904 | |
| 905 | ①제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906 | |
| 907 | ②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
| 908 | |
| 909 | ③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제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
| 910 | |
| 911 | ④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912 | |
| 913 | ⑤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
| 914 | |
| 915 | |
| 916 | |
| 917 | |
| 918 | |
| 919 | 제86조【결산의 심사】 |
| 920 | |
| 921 | 제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제국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922 | |
| 923 | |
| 924 | |
| 925 | 제87조【국채의 발행】 |
| 926 | |
| 927 |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제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 928 | |
| 929 | |
| 930 | |
| 931 | |
| 932 | |
| 933 | 제88조【우편, 전신, 전화사업】 |
| 934 | |
| 935 | |
| 936 | |
| 937 | ①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제국에 전속한다. |
| 938 | |
| 939 | ②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
| 940 | |
| 941 | ③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42 | |
| 943 | ④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
| 944 | |
| 945 | ⑤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제국이 체결한다. |
| 946 | |
| 947 | |
| 948 | |
| 949 | |
| 950 | |
| 951 | 제89조【철도의 관리】 |
| 952 | |
| 953 | |
| 954 | |
| 955 | ①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
| 956 | |
| 957 | ②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州의 권리는 제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국에 양도하여야 한다. |
| 958 | |
| 959 | |
| 960 | |
| 961 | |
| 962 | |
| 963 | 제90조【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
| 964 | |
| 965 |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
| 966 | |
| 967 | |
| 968 | |
| 969 | 제91조【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
| 970 | |
| 971 | |
| 972 | |
| 973 | ①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
| 974 | |
| 975 | ②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76 | |
| 977 | |
| 978 | |
| 979 | |
| 980 | |
| 981 | 제92조【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
| 982 | |
| 983 |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제국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984 | |
| 985 | |
| 986 | |
| 987 | |
| 988 | |
| 989 | 제93조【국유철도자문회】 |
| 990 | |
| 991 |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
| 992 | |
| 993 | |
| 994 | |
| 995 | |
| 996 | |
| 997 | 제94조【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
| 998 | |
| 999 | |
| 1000 | |
| 1001 | ①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제국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州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州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002 | |
| 1003 | ②철도가 아직 제국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제국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州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州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
| 1004 | |
| 1005 | ③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 1006 | |
| 1007 | |
| 1008 | |
| 1009 | |
| 1010 | |
| 1011 | 제95조【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
| 1012 | |
| 1013 | |
| 1014 | |
| 1015 | ①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제국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에 따른다. |
| 1016 | |
| 1017 | ②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제국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
| 1018 | |
| 1019 | ③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
| 1020 | |
| 1021 | |
| 1022 | |
| 1023 | |
| 1024 | |
| 1025 | 제96조【제국의 철도사용권】 |
| 1026 | |
| 1027 |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국의 요구에 의하여 제국의 사용에 따른다. |
| 1028 | |
| 1029 | |
| 1030 | |
| 1031 | 제97조【수로의 국유 및 관리】 |
| 1032 | |
| 1033 | |
| 1034 | |
| 1035 | ①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
| 1036 | |
| 1037 | ②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제국 또는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
| 1038 | |
| 1039 | ③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州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 1040 | |
| 1041 | ④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
| 1042 | |
| 1043 | ⑤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
| 1044 | |
| 1045 | ⑥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제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
| 1046 | |
| 1047 | |
| 1048 | |
| 1049 | |
| 1050 | |
| 1051 | 제98조【수로자문회】 |
| 1052 | |
| 1053 |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의 수로에 대하여는 제국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
| 1054 | |
| 1055 | |
| 1056 | |
| 1057 | |
| 1058 | |
| 1059 | 제99조【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
| 1060 | |
| 1061 | ① |
| 1062 | |
| 1063 | 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
| 1064 | |
| 1065 | ②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
| 1066 | |
| 1067 | ③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
| 1068 | |
| 1069 | ④전 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
| 1070 | |
| 1071 | ⑤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제국만이 할 수 있다. |
| 1072 | |
| 1073 | ⑥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제국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 1074 | |
| 1075 | |
| 1076 | |
| 1077 | |
| 1078 | |
| 1079 | 제100조【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
| 1080 | |
| 1081 | 내국수로가 2 이상의 州에 관계되거나 제국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 1082 | |
| 1083 | |
| 1084 | |
| 1085 | 제101조【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
| 1086 | |
| 1087 |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
| 1088 | |
| 1089 | ===제7절 제국의 사법=== |
| 1090 | 제102조【법관의 독립】 |
| 1091 | |
| 1092 |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
| 1093 | |
| 1094 | |
| 1095 | |
| 1096 | |
| 1097 | 제 103조【통상재판권】 |
| 1098 | |
| 1099 | 통상재판권은 제국의 법원 및 각 州의 법원이 행한다. |
| 1100 | |
| 1101 | |
| 1102 | |
| 1103 | 제104조【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
| 1104 | |
| 1105 | |
| 1106 | |
| 1107 | ①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
| 1108 | |
| 1109 |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1110 | |
| 1111 | ③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 1112 | |
| 1113 | ④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14 | |
| 1115 | |
| 1116 | |
| 1117 | 제105조【특별법원의 금지】 |
| 1118 | |
| 1119 |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
| 1120 | |
| 1121 | |
| 1122 | |
| 1123 | 제106조【군법회의】 |
| 1124 | |
| 1125 |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126 | |
| 1127 | |
| 1128 | |
| 1129 | 제107조【행정법원의 설치】 |
| 1130 | |
| 1131 |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국 및 각 州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132 | |
| 1133 | |
| 1134 | |
| 1135 | 제108조【국사법원의 설치】 |
| 1136 | |
| 1137 |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
| 1138 | |
| 1139 | |
| 1140 | ==[[바이마르 헌법/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
| 1141 | |
| 1142 | [[바이마르 헌법/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참조 |
| 1143 | |
| 1144 | ===제1절 개 인=== |
| 1145 | |
| 1146 | ===제2절 공동생활=== |
| 1147 | |
| 1148 |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 |
| 1149 | |
| 1150 | ===제4절 교양 및 학교=== |
| 1151 | |
| 1152 | ===제5절 경제생활=== |
| 1153 | |
| 1154 | ==경제규정 및 부칙== |
| 1155 | 제166조【제국법원의 속행】 |
| 1156 | |
| 1157 | 제국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으로써 대신한다. |
| 1158 | |
| 1159 | |
| 1160 | |
| 1161 | 제167조【州영역의 변경, 신州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
| 1162 | |
| 1163 |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1164 | |
| 1165 | |
| 1166 | |
| 1167 | 제168조【프로이센의 전투표】 |
| 1168 | |
| 1169 | 제63조에 정한 州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국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단 1년을 넘지 못한다. |
| 1170 | |
| 1171 | |
| 1172 | |
| 1173 | 제169조【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
| 1174 | |
| 1175 | ①제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제국정부가 정한다. |
| 1176 | |
| 1177 | ②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州의 희망에 의하여 각 州에 맡길 수 있다. |
| 1178 | |
| 1179 | |
| 1180 | |
| 1181 | 제170조【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
| 1182 | |
| 1183 | ①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
| 1184 | |
| 1185 | ②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
| 1186 | |
| 1187 | ③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제국만이 정한다. |
| 1188 | |
| 1189 | |
| 1190 | |
| 1191 | 제171조【州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
| 1192 | |
| 1193 | ①州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옮겨야 한다. |
| 1194 | |
| 1195 | ②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
| 1196 | |
| 1197 | |
| 1198 | |
| 1199 | 제172조【평의회의 속행】 |
| 1200 | |
| 1201 | 국사재판소에 관한 제국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제국의회에서 3인으로 제국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
| 1202 | |
| 1203 | |
| 1204 | |
| 1205 | 제173조【기부의무의 효력】 |
| 1206 | |
| 1207 | 제138조에 의한 제국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州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
| 1208 | |
| 1209 | |
| 1210 | |
| 1211 | 제174조【현행법령의 효력】 |
| 1212 | |
| 1213 | 제146조 제2항에 의한 제국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 1214 | |
| 1215 | |
| 1216 | |
| 1217 | 제175조【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
| 1218 | |
| 1219 | 제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220 | |
| 1221 | |
| 1222 | |
| 1223 | 제176조【선서】 |
| 1224 | |
| 1225 |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
| 1226 | |
| 1227 | |
| 1228 | |
| 1229 | 제177조【선서방식】 |
| 1230 | |
| 1231 |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1232 | |
| 1233 | |
| 1234 | |
| 1235 | |
| 1236 | |
| 1237 | 제178조【폐지법률】 |
| 1238 | |
| 1239 | |
| 1240 | |
| 1241 | ①1871년 4월 16일의 독일제국헌법 및 1919년 2월 10일의 가(假)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 1242 | |
| 1243 | ②기타의 제국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
| 1244 | |
| 1245 | ③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
| 1246 | |
| 1247 | |
| 1248 | |
| 1249 | |
| 1250 | |
| 1251 | 제179조【신헌법규정의 대치】 |
| 1252 | |
| 1253 | |
| 1254 | |
| 1255 | ①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제국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제국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
| 1256 | |
| 1257 | ②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제국정부에 속한다. 제국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1258 | |
| 1259 | |
| 1260 | |
| 1261 | 제180조【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
| 1262 | |
| 1263 | 연 1회 제국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제국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제국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제국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제국대통령이 행한다. |
| 1264 | |
| 1265 | |
| 1266 | |
| 1267 | 제181조【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
| 1268 | |
| 1269 |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270 | |
| 1271 | |
| 1272 | |
| 1273 | 1919년 8월 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
| 1274 | |
| 1275 | |
| 1276 | ==바이마르 헌법 원문== |
| 1277 | [[바이마르 헌법/원문]] 참조 |
| 1278 | |